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106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4.3%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일문일답 내용.
―공동주택 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및 기타 행정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을 선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가.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 개별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가격공시 이후 주택가격 변동분의 반영은.
△공동주택가격은 1월1일 당시 가격을 공시한 것이므로 그 이후 가격변동 분은 다음해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이며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29일 재조정 공시된다.
―소유자 등 열람, 의견청취결과 조정현황은.
△지난해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은 860건 접수됐다. 하향 요구가 89.8%(220건)이었고 상향 요구는 10.2%(88건)이었다. 한국감정원이 재조사 결과 향, 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 등이 발견된 241건(상향 16건, 하향 225건)에 대해 외부자문위원 심의 등을 거쳐 조정했다.
―KB 변동률과 아파트공시가격 변동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4.3%, KB 변동률은 9.6%였다. 공동주택가격은 KB가격과 조사목적, 통계산정 방법,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공시가격과 KB가격이 서로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