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가나...채권단 2일 결정

입력 2012-05-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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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국민銀, 청라ㆍ당진 아파트 공사비 지급 거부

풍림산업이 지난달 30일 도래한 423억원의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최종 부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사는 오는 2일 오후 3시 만기 도래하는 437억원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오후 풍림산업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채권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자금투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채권은행간 이견차로 인해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75%의 동의를 얻어야 자금지원이 가능한데 국민·농협은행에서 협조를 안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사업장 등의 분양대금에서 807억원의 공사비를 농협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이 사업장 대출은행인 농협과 국민은행은 “시행사와의 협의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과 국민은행은 인천과 충남 당진 사업장에 각각 540억원과 270억원의 대출해 준 상태로 시행사 주채권 은행이다.

이와 관련 농협과 국민은행에서는 “협조를 안해 자금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풍림산업과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공사 미수금액에 차이가 있어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양측에서 합의된 금액을 제시하면 신규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풍림산업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이미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최종 부도처리가 급박한 만큼 채권단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풍림산업 경영진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에게 공사비 등을 중단한다는 것은은 중상인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은행들이 공사비 대금 지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경영진들의 선택은 법정관리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주채무대출금 8700억원을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8700억원 등 1조6700억원 가량이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00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 당시 600억원, 2011년 연장시 1200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홍성일ㆍ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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