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일반 공기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활성화를 내세운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LH공사의 사업 여력이 떨어지자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택 사업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산하 공기업에 무리하게 사업을 떠넘긴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오는 8월부터 민간사업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성 마저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7개 공기업·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변구역 개발시 보급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을 개발하거나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보금자리 주택 사업자 확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측은 코레일 등 7곳 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활용할 경우 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보금자리주택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기업 확대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 등 주택 사업 경험이 크게 부족한 공기업들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공기업들 대부분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 참여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다.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특성상 만간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다 시세 보다 저렴한 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한다는 공공사업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업을 주도하는 LH가 편파적인 사업추진으로 실제 건설사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한 한 전문가는“10년간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핵심 주택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공급목표를 맞추려다보니 산하 공기업을 동원해 무리하게 사업을 떠넘기고 있다”며 “숫자놀음에 빠져 무리수를 두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