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지하철 성추행범의 범죄는 금요일 오전 출근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추행 특별예방·검거기간’을 마련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12일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서울메트로는 이런 내용의 ‘2012년 상반기 지하철 성범죄 발생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4~6월(2분기) 추행 건수는 211건으로 1~3월(1분기) 127건보다 166% 증가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이 많아졌다. 몰래카메라 촬영은 같은 기간 32건에서 186건으로 481%나 급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6월말 현재 지하철 성추행은 465건(신체접촉 247건/신체촬영 218건)으로 33.4%(233건) 감소했다.
노선별로 보면 2호선이 40.6%(18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선(25.4%), 4호선(11.4%), 7호선(7.3%), 3호선(4.5%)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4건 중 1건(25.8%)은 출근시간대(08~10시)에 발생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잉어 퇴근시간대(18~20시) 23.0%, 오후시간대(16~18시) 13.8%, 저녁시간대(20~22시) 9.7% 순으로 발생했다.
발생 요일은 금요일이 19.8%(92건)로 가장 많았고 주말인 토·일요일은 각 9.5%(44명), 3.4%(16명)로 가장 적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11주간) ‘성추행 특별예방·검거기간’으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노선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심야시간대에는 지하철 역무원 등과 함께 한산한 통로, 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8월 2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한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또는 운영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 소재지, 사진 정보 등)가 20년간 보존·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