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것이 맞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한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후진성으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대 연기금에 이름을 올려 세계시장에서 큰손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자산규모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56조원으로 내년말까지 자산규모가 43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자체 행사에 세계 투자은행과(IB), 사모펀드(PEF) 분야 거물들이 앞 다퉈 참석해 눈도장을 찍을 만큼 큰손 대접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큰 손을 넘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요주주로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 상장사 195곳(지난해말 기준)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포스코와 하나금융지주 등 6~7곳의 최대주주다.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서 그룹총수 개인지분율보다 지분율이 높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는 독립성이 없고 운용역들도 계약직인데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실력 있는 운용역이 박봉을 받고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복지부, 국회의 감시를 받아가며 사명감만으로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현실상 쉽지 않다. 기금 운용역을 다른 금융투자업계에 한단계 점프하기 위한 자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영 시 국내 자산운용사나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투자은행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금운영 위탁과 관련해 감시·감독할 인력 부족으로 각종 문제점이나 일부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결권 행사 강화에 앞서 먼저 국민연금의 자체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자체 지배구조가 개선되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가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법제화 추진은 정치권의 시각 변화가 없는 한 기업 옥죄기의 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이 자사 오너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견제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게 되면 자칫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무리하게 의결권 행사만을 몰아붙이다가는 더 큰 비용만 지출할 수 있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