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내용의 구상서(외교서한)을 전달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폭풍’ 속에 빠졌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오오츠키 코타로 참사관을 통해 이날 오후 외교부에 구상서를 전달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구상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도는 일본 영토’란 일본의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전 일본은 노다 총리 주재로 독도문제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된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할 것을 결정했다. 또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자마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철회 촉구안’을 채택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의 ICJ 제소와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을 하자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정부는) 근거 없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만간 외교공한을 통해 일본 측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 외통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는 것은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후속 조치엔 신중모드 =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를 유지하면서도 후속 보복책에 있어서는 신중모드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경제제재 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축소나 중단, 한국 국채 매입 철회,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때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 등을 거론해왔다.
일본의 마쓰시타 다다히로 금융상은 각료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니까 있는 제도”라며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정부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통화스와프 축소를 직접 거론했던 아즈미준 일본 재무상도 독도문제로 불거진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과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 이날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2차 실무협의에 나서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참석했다. 경제문제와 독도 보복조치를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의중으로 비쳐진다.
다만 이날 각료회의에서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한만큼 또 다른 보복조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우리 정부도 독도 ICJ 제소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일본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수위조절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일관계를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일본이 우리와 힘을 합쳐 양국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길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허둥대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평상심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자세”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구상서(note verbale) = 외교 당국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외교문서로 질의, 의뢰, 통고 등 다양한 경우에 사용한다. 자국과 상대국 모두 3인칭으로 표기되며 수인인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보낸 사람의 서명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