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한다더니…“병아리 부리 자르고도 복지농장”

입력 2012-09-18 10:35 수정 2012-10-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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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축산이 확산되면서 가축운동장을 보유한 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전남 화순의 한 농장 내 가축운동장에서 산란계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다.(사진=전라남도)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도가 실제로는 병아리의 부리를 자르는 등 동물학대 행위를 일삼는 농장에서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으로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기록 내용 2년이상 보관 △ 농장내 사육시설은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 사육 금지 및 산란상 7마리당 1개 이상 △ 사육밀도는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 △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 조명도는 내부 조명 균일과 10 lux이상의 기준 등을 충족하면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닭을 좁은 케이지에 넣지 않고 사료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면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동물단체 측은 동물복지농장의 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단체들은 먼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부리를 자르는 등의 행위를 허가하고 있는 점은 선진국과 달리 동물복지에 대한 역행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동물복지협회 조희경 대표는 “현재의 동물복지 농장은 농장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농장 밖에서 부리가 잘린 병아리를 사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동물복지가 단계적 시행이라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동물복지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동물협회들은 현재의 동물복지 농장에서는 며느리 발톱으로 불리는 발톱을 제거할 수 있고, 적정 사육온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또 닭 운송에 관한 규정 등이 없어 운송시 닭이 폐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들며 더욱 확고한 동물복지 농장의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 측은 부리자르기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나병승 사무관은 “이미 병아리 등은 부리가 잘려 나온다”면서 “부리를 자르지 않고는 사육할 수 없고, 이는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농장은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올해 닭에 대해 우선 시행됐으며 38개 신청 농장 중 27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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