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현재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정의가 중소기업만 해당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교섭력의 격차가 현격한 중견기업의 일부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구두발주,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을 3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선정해 이를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수급사업자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8년 860개, 2009년 785개, 2010년 831개, 2011년 452개 등 총 1만5170개 달하는 위반 업체를 적발, 과징금 4098억원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출입은행장 재임시절 중견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모든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한 중견업체 대표는 “중견기업의 하도급 거래 일정을 법제화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중견업체 대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가기준은 기업간의 자율협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는 별도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거래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