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등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식약청과 심평원은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누어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
이번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도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