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지하철 운영기관이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라돈 농도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역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17곳,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20곳이다.
노선별로 보면 2호선의 경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을지로4가, 잠실, 이대, 아현, 종합운동장 등 6곳이다. 3호선은 종로3가, 충무로, 경복궁, 안국, 독립문, 교대 등 6곳이며, 4호선은 충무로, 미아삼거리, 남태령, 회현, 삼각지 등 5곳이다.
5호선은 충정로, 서대문, 광화문, 종로3가, 을지로4가, 신금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구, 행당, 왕십리, 답십리 등 11곳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6호선은 고려대, 월곡, 역촌 등 3곳, 7호선은 수락산, 마들, 노원, 중계, 하계, 공릉 등 6곳이 지정됐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37개 역의 공통점은 심도가 깊거나 화강암 지반 구간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에 따른 환기설비의 운전시간 단축과 스크린도어 설치 등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토양이나 암석에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해 발생하는 라돈은 무색ㆍ무취의 방사성 가스 형태로 발생한다. 주로 터널 구간의 암반에서 지하수에 녹아 배출되면서 공기 중으로 확산한다. 자연 방사능의 일종인 라돈은 고농도에서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7개 역에서 라돈 농도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측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