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강판가격과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등 7개 철강업체에 대해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포스코,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등 7개 기업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서 모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의 모 음식점이나 경기도 모 골프장에서 수시로 모여 냉연ㆍ아연도ㆍ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다.
특히 국내 최대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의 가격을 변경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인상ㆍ인하하는 식이었다.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면 포스코가 올린 것보다 더 올리고, 내리는 게 불가피할 땐 인하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냉연강판의 경우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곳이 2005년 2월~2010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의 냉연강판 시장 점유율은 30%다.
아연도강판의 판매가격 담합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등 5곳이 참여했다.
컬러강판의 경우 6개 기업 임원 모두가 참석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포스코강판이 아연도강판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아연도강판의 경우 ‘아연 할증료’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 인상분을 수요처에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아연할증료 담합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 업체의 문건과 타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의 일관된 진술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담합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포스코측은 아연도 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할 이유가 없으며,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사도 당시 수출팀장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
포스코는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포스코(983억2600만원)이며 △현대하이스코(752억9100만원) △동부제철(392억9400만원) △유니온스틸(319억7600만원) △세아제강(206억8900만원) △포스코강판(193억400만원) △세일철강(68억5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