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이 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낀 미혼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지난해 8월 이후 버려진 영아는 42명에 이른다.
아동유기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아동유기 행위를 유인하는 베이비박스의 설치 역시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은 이를 규제할만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영아 유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미혼모시설 홍보와 교육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관악구청은 베이비박스가 미인가 시설이므로 철거를 권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의 하나로 나타한 베이비박스의 현상에 대해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미혼모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정부의 양육 지원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면 잘 돌봐줄 것 같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면서 “공적 시스템이 아닌 민간 미인가 시설이 최선책인 것처럼 부각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라미 변호사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할 경우) 미혼모가 상담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입양인 모임인 ‘뿌리의 집’을 운영하는 김도현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이고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베이비박스를 언론에 덜 노출시키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신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익명으로 지원해 주는 ‘여성 긴급 구호 상담센터’ 등 공공기관을 설립한다면 베이비박스를 해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에서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베이비박스가 아닌 ‘중앙입양원’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 소개가 나올 수 있도록 포털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체코의 베이비박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체코 정부를 상대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