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해야”

입력 2013-03-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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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민주당 의원,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 방안 논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집과는 다른 별도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의 개정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약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부모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이 우리나라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어린이집 재정지원과 재무회계는 민간어린이 시설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의 재무회계 규정은 특성에 맞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신설은 민간어린이집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육 수혜자가 만족하는 안정된 보육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 역시 “민간 어린이집의 회계에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명근 경민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전적 보육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제도의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향의 제언’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 설치·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도 적어 같은 규모의 국공립에 비해 월 400만원이상 추가 지출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결국 시설 환경, 교사 처우 등 보육의 전반적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지난 2008년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보육료를 올려 현실화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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