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중기, 정교한 인력관리체계 마련해야”

입력 2013-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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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가 3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에 참석해 ‘정년 60세 법안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대응 대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년 60세 연장과 더불어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와 정교한 인력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4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 중소기업에의 영향과 그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늘어난 정년에 따라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관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장 직급 이상의 인력이 지금의 5%에서 2020년이 되면 20%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이들이 생산성을 어떻게 발휘하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용, 인건비 총액, 인력총량에 대한 계산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관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사무직 근로자의 생산성”이라며 “생산직은 비교적 계산이 정확하지만, 사무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접 설문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일부 정년연장에 포함된 50세 이상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는 대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개별직무를 개발하지 않았고, 그에 마땅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대상자의 소외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비교하며 중소기업계의 발 빠른 정년 연장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사업장의 94.5%는 정년제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년 제한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대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발생 등 유추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발생금액조차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가 정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 간의 이해분쟁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추가로 발생할 총액이 얼마인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적정 인건비가 얼마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노사 간, 정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4월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법안을 입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의 근로자는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체로 확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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