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또는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가운데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다.
여기에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20개 공약은 후퇴, 축소됐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 과제는 노란색등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무조정실에서 녹색등으로 밝힌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국민통합인사,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의 경우만 해도 장차관급과 17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을 영남지역 출신 인사로 편중해 대탕평인사 공약이 파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해서도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국회에서 개정됐지만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미이행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파기되거나 미이행, 후퇴된 대선공약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