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701원 증가

입력 201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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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11월분부터 신규소득 적용

올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 적용으로 세대당 평균 2701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13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해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05억원(3.1%) 증가했으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2071원이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새로운 종합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한 결과 지역가입자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8.8%)는 보험료가 오르고 131만 세대(18.6%)는 내려간다. 407만 세대(53.6%)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과표액이 상승한 서울에 거주하는 K모씨(개인사업)의 경우 지난 10월에 25만1790원의 보험료를 냈으나 11월에는 28만6330으로 보험료가 증가했다. K씨의 10월 보험료 부과자료는 소득 1885만원, 재산과표 3억3189만원이었으나 11월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소득 2482만원, 재산과표 3억36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 상승률은 13.7%였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3.1%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예년보다 증가율이 둔화했다며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증가가 70만 세대(증가세대의 33.2%)이고,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0원 이하 감소가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7.6%),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2만 세대(감소세대의 36.9%)였다.

시도별로는 울산·대구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고 서울, 인천, 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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