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이 4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관련 징계 이후 최대 규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한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원은 18명, 직원은 406명이었다.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신한은행(85명)이었고 이어 제주은행(68명), 우리은행(53명), 전북은행(46명), 한국씨티은행(42명), 농협은행(39명), 부산은행(25명), IBK중소기업은행(24명), 국민은행(23명) 순이었다.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외환은행은 중징계인 기관 경고를 한 차례 받았으며 신한은행·제주은행·농협은행은 기관주의를 올해에만 두 차례 받았다. 국민은행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올해 은행들의 각종 부실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5억6670만원에 달했다. 씨티은행이 과징금 1억6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은행(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8750만원), 우리은행(과태료 4320만원), 전북은행(4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은행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경영 부실, 부당 영업, 비리·횡령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씨티은행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직원들이 가족 이름으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59억5000만원을 자금 세탁하는 데 서초사랑지점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