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AI 추가 의심신고 없어”… 소독필증제도 운영

입력 2014-02-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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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음성 신고건 고병원성 AI 가능성 배제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기간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2건의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다. 다만 충북 진천과 음성의 신고건수는 고병원성 AI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가금류의 분뇨와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르면 이번주 초 ‘소득필증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일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2건의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됐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지난 1일 충북 진천(육용오리)과 부산 강서(육계)에서 2건, 2일 충북 음성(종오리)과 전북 정읍(토종닭)에서 2건 등 추가로 총 4건이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부산 강서 농장과 전북 정읍 토농장은 AI에 오염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부산 강서 농장과 전북 정읍 농장의 신고 건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을 보면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 진천과 음성의 신고 농장은 1차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I의 장기화 우려에 대해서 권 국장은 “현재로서는 산발적 발생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추가저긍로 다른 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아 수평적 전파는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추가적으로 AI가 발생할 여지는 여전이 크다고 보고 닭·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사료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필증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사료차량과 분뇨차량은 반드시 소독·세척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소독필증을 달게 할 것”이라며 “오늘 중 관련되는 실무부서들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해 이르면 이번주 초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40곳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총 115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263만800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철새 분변 172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18건이 양성으로 확진됐으며 103건이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 중 양성으로 확인된 지역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전남 영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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