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입대업자 분리과세 2년 유예…필요경비율 60%

입력 2014-03-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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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선진화 방안 보완조치…2주택 전세 임대수익도 동일기준 과세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보완 조치로 영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리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월세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부터는 월세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등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주택 보유, 연간 2000만원 이하 월세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은 지난 대책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과세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소득과세방식에서 6%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해당 구간의 임대업자들은 2015년의 월세소득이 적용되는 2016년부터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분리과세 적용으로 영세 입대사업자의 세부담이 현행보다 늘지 않도록 소득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이고 월세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키로 했다. 60%의 경비율은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노인과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개정된 분리과세 방식과 종전의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비교한 뒤 더 낮은 쪽으로 적용하는 ‘비교과세방식’을 적용한다. 또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상의 배려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같은 방식(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기준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실제 기대세수를 높인다기 보다는 과세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세의 경우 실제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과세하는데 기준상 보증금이 6억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500만원에 불과해 전세임대인들의 세부담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금은 월세는 2주택이상에, 전세는 3주택이상에 과세를 하고 있다. 동일하게 집이 두 개인데 누구는 과세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월세소득 받는 사람과 과세형평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급적용 문제가 주목을 받은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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