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것으로 보이는 골동품 수백점이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도중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 수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은닉 재산이 법원에 의해 드러난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 회장 부부 소유의 미술 작품과 도자기, 고가구 등 330여 점의 골동품들에 대한 보전 처분을 내렸다.
이 골동품은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지정된 김형겸(49) 전 동양네트웍스 상무보가 지난 4일 서울 논현동 동양네트웍스 사옥과 가회동 회사 소유 주택에서 각각 발견해 법원에 알린 것이다.
동양네트웍스는 검찰이 작년 10월 현 회장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벌인 계열사 중 한 곳이기도 하다.
현 회장 측은 가압류 직전 현장에 트럭을 보내 골동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관리인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 측도 이미 법원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물러섰다.
한 도산법 전문가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으면 대주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며 "그러나 이번 가압류는 그런 우려가 지나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골동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
법원은 골동품 대부분이 발견 당시 포장에 쌓여 있어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개별 품목을 특정해 기록으로 남겨두는 등 향후 있을 수 있는 강제 집행에 대비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압류한 골동품은 현 회장 부부 소유로, 강제 집행을 위해선 별도의 재판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5조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을 열 수 있다. 이를 조사확정 재판이라고 한다.
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재판부도 조만간 재판을 통해 현 회장의 손배 책임 유무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골동품의 출처와 은폐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