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이 지난 2012년 감사에서 ‘횡령’ 등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국가권익위원회의 첨렴도 측정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운조합은 2012년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해 해양수산부의 감사에서 해운조합은 국고에 들어가야 할 주차비 수천만원을 직원들이 횡령하고 복리후생비를 부당집행하는 등으로 총 11건의 징계•경고 조치를 받았다.
권익위가 실제로는 각종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첨렴도 우수 기관’이라고 공표한 셈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조직의 직원이나 협력기업 등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호의적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설문조사 시점에서 사람들이 해당 조직에 대해 가지는 인식만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조직 안에서 몰래 벌어지는 부패까지 반영되기는 어렵고 부패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운조합의 경우 2010∼2011년의 청렴도가 우수한 것으로 인식됐고 겉으로 드러난 부패사건도 없었기 때문에 2012년 평가에서 면제됐다"면서 "2013년 실시한 평가에서는 내부 평가가 4등급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