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4개월여동안 논란이 이어져왔던 '기초연금'이 관련 법안이 마침내 2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절충안은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초연금 최댓값인 20만원을 다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파악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상위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은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3분의 2) 깎는 구조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받게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절충안에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 비해 당연히 절충안의 재정 소요 규모도 늘게 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2015년 기초연금 시행 재원이 10조2501억원 정도로 추산됐으나 절충안 통과로 806억원 증가한 10조3307억원이 필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