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용지 청약 방식을 놓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가 대립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회원사인 한국주택협회는 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분양에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계열·자회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주택건설실적과 무관하게 주택사업자이면 누구나 택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추첨으로 분양 계약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참여사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주택협회는 중소 건설사들이 현행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많게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기 택지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제주도 강정 택지지구 중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4블록에는 228개 업체가 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소 건설사들은 청약 자격을 막는 것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계열사라고 해서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한국주택협회와 중소 주택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불러 업계 스스로의 자정을 촉구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사 1필지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택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만들기도 어렵다"며 "업계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토지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