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행방, 금수원 신도들 자진철수
검찰이 경찰 인력 1000여명을 동원하고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부자를 찾는 데 실패해 입장이 난처해졌다. 검찰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2일까지 유병언 부자의 신병확보에 실패할 경우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병언 부자가 여전히 금수원에 은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과 함께 이미 빠져나갔더라도 이들을 추적할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21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공권을 투입했다.
검찰은 유병언 씨의 구인영장과 장남 대균 씨의 체포영장에 대해 법원에서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수사관 70여명과 경찰 1000여명 등을 동원해 이날 정오부터 8시간 가량 금수원 안팎을 수색했다.
하지만 유 씨 부자를 찾지 못했고 대신, 유 씨가 사진작업을 했던 스튜디오와 강당, 수련원 등 금수원 내부에서 8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또 유 씨가 한때 머물렀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금수원 인근 호미영농조합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미 유 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단행, 실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앞에서 8일간의 시위 동안 검찰이 유병언 부자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씨 검거도 중요하지만 불상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유 씨 부자가 이미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일단 구인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늘(22일)까지 검찰과 경찰 검거팀 인력을 확대해 뒤를 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 법원은 검찰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유 씨가 검거되지 않는다면 23일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도 7일이다. 통상 이 기간까지 검찰이 피의자를 붙잡지 못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중지하는 게 관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병언 씨의 도주 행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신도들의 도움에 의지해 행적을 감출 경우, 검찰의 수사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