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도 갑의 횡포… 갑·을, N분의 1 부담

입력 2014-08-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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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인지세 떠밀기 부담약 연간 100억 달해

‘인지세 떠밀기 갑질’이 건설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근 도급계약 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인지세를 공동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지세는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여서 납세가 증명되는 일종의 문서세다.

개정안은 인지세를 균등배분토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에도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인지세를 공동납부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 때문에 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을 받는 중소업체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며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자잘한 부담이 하나 둘 모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급·위임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 따라 1억원짜리 계약은 7만원, 10억원 짜리 계약은 15만원, 20억원짜리 계약은 35만원 등으로 부과된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체 규모로 따지면 적지 않은 액수다.

윤 의원은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 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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