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자를 경영하는 이 모 씨는 신원미상의 남자에게 16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신용카드 결제로 판매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서야 사용된 카드가 분실카드임이 밝혀졌다. 카드사는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의 책임을 물어 결제대금 전액지급은 어렵다는 말을 듣자 이 씨는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본인회원인지를 확인해야하는 주의의무가 가맹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로, 카드사는 이 씨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씨처럼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아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분실, 위변조 신용카드를 이용,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다면 그 카드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결제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임유 상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회원의 신분증 확인이 일반화 되어있으나, 우리 정서상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고객의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가맹점의 본인여부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용카드가맹점과 회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