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23일 노후화 된 상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국고사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저탄소 차량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5년 환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 위한 국고사업화 위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면서 “시설개량 시급성 인정하면서도 재정여건이 열악해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상수도 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결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반영해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모두를 시행하기보다 유수율이 70% 이하,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자체 3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도 지자체 고유사무로 돼 있지만 하수도 설치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고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모순이고 수도법에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탓에 중앙정부가 어렵겠지만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당정은 하이브리드·전기차와 같은 저탄소 차량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기업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유예시킬 방침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배출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법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