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의 위탁 판매권 이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동부화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중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 법적으로 자신의 요구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 자회사인 동부금융서비스(GA)는 최근 삼성화재 소속 GA인 한국자산설계를 인수,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동부금융서비스는 인수·합병한 한국자산설계가 삼성화재의 위탁 판매계약 권한을 가진 만큼 대리점 인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동부금융서비스가 사전 통보는 물론 대리점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대리점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양사의 갈등 원인은 경쟁사에 매각된 GA의 위탁 판매권한이 유지돼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동부금융서비스는 한국자산설계의 삼성화재 위탁 판매 계약을 이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부금융서비스는 삼성화재가 합당한 이유없이 대리점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삼성화재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동부금융서비스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다.
삼성화재는 광장이 “보험계약의 소유권은 보험사에 있다”며“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동부금융서비스의 계약 인수 여부는 삼성화재의 자유 의지”라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화재는 동부금융서비스에 위탁 판매를 할 경우 삼성화재의 정보가 동부화재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금융서비스의 민원 중재에 나선 금감원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보험업법 등 법적 제재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양 보험협회가 만든 지점 설치에 관한 규정에 신고 메뉴얼만 있다.
이 메뉴얼에 따르면 지점 인수·합병(M&A)시 보험협회에 신고를 하면 되며, 대리점의 등록은 업무위탁 관계가 있는 보험사를 통해 합병 결과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에 대해 종결 처리 했고, 금감원의 입장 방향은 결정했지만, 서로 입장이 첨예하고 규제 근거가 없다”며 “메뉴얼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수·합병(M&A)은 포괄적인 승계, 조직 전체를 합병하는 것이므로 지점(대리점)도 포괄 승계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