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정부의 외환유출입 변동성 완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11일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은행들의 외화 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3대 자본유출입 규제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이 위기 상황에서는 0.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상시에는 부담금 실행 요율을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정부가 오는 19일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거래와 관련한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될 은행세는 은행의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포함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16일 “은행세 도입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은행세(은행부과금)를 도입키로 했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15일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 부과금'이란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부과 대상이나 수준 도입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해 19일에 발표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