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부과금 금융위기시 0.5% 초과 가능

입력 2011-01-03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부, 입법예고..은행 반발 커질 듯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의 요율이 위기 상황에서는 0.5%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평균잔액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과금 요율을 0.5% 이내로 규정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상시에는 부담금 실행 요율을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 20bp(0.2%), 중기(1~3년) 10bp(0.1%), 장기(3년 초과) 5bp(0.05%) 수준에서 부과키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등으로 거시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심각한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는 외환거래법상 0.5% 한도를 초과해 은행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부과금 요율이 0.5%를 넘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며, 부과대상도 그 기간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평균잔액의 증가분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날 입법예고 된 내용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외화부채에 부과금을 매기는 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율마저 외환거래법상 한도인 0.5%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부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며 가산금을 징수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독촉장을 받고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803,000
    • +0.74%
    • 이더리움
    • 4,054,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79,300
    • +1.03%
    • 리플
    • 3,994
    • +5.11%
    • 솔라나
    • 255,400
    • +1.67%
    • 에이다
    • 1,160
    • +3.48%
    • 이오스
    • 957
    • +4.36%
    • 트론
    • 354
    • -2.48%
    • 스텔라루멘
    • 506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900
    • +1.34%
    • 체인링크
    • 26,960
    • +1.39%
    • 샌드박스
    • 550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