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내년에도 각종 고속도로 감면,할인요금을 정부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8월 광복절 70주년 경축 무료통행 감면액 142억원은 정부에 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의원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 등 11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