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드러내불특정‧다수 공중에 불안‧공포↑
도로‧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朴 정책위의장, 폭력법·형법개정안 28일 발의 예정공공장소 흉기소지자 벌금 5000만원…당정 후속 조치
국민의힘이 범죄 공용(供用) 우려가 있는 흉기 소지자에 대해 벌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협박 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공중협박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