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속연수 15년 이상 된 직원 중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부지점장이하 직급은 이날부터 8일까지, 지점장급은 8일부터 14일까지 접수
노동조합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도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9명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는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부터
신한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그 시기를 차등 적용키로 한 점이다.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라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이 원한다면 임금피크제 대신 시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도 행정소송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통해 차별 대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손쉬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별개의 판단을 내릴 가치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희망퇴직 안에 최종 합의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발 심사를 거쳐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