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괴감을 느낍니다. 정치가 갈등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것이 한 면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하는 것’에 인색한 것이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이 36곳이나 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기준 36곳인 분만 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
의료 취약지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보건소나 군부대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안’
정부가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를 직접 양성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소와 의료원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기르기로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보건의료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립의대가 만들어지면 입학생들은 정부로부터 입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