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만3000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확대했다.
선정된
‘연세튼튼정형외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 그린처방의원이란 의약품 오남용 없이 적정처방을 내리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3반기 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게 부여된다.
선정 기준은 1년 6개월간 연속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나타내는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