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에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전·월세 등 부
올해 중견기업 대상 설비투자 부문 일부 세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특례가 연말까지 허용된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 편’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세제 8건이 개선되고 4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세액 공제 이월 공제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주어지는 최대 1000만 원(1인당)의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인원 당 10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 원이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는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최근 만난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우리 부처도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와서 예산이나 타 부처 견제를 뿌리치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는 얘기였다. “요즘은 정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관계부처 등의 조율을 거쳐야 하고, 예산은 재정당국이 반대해서 어렵다”는 하소연에 이어 나온 발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개월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정반대로 바꿔 놓았다. 문 정부는 우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양극화가 심화한 지금의 상황이 보수 정부에서 물적 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 집중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 기업에 지원이 집중됐고, 이것이 성장을 이끌지도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확대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
정부가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을 단행하는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통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늦었을 때가 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골격이 제시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강화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돈은 쌓여만 있으면 어떠한 가치도 발휘하지 못한다. 어떤 식으로든 소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가계는 소비를 꺼리고 있고, 은행은 담보가 아니면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은 현금을 기업 내부에 그냥 쌓아두고 있다. 그 결과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 100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과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선된다. 또 배당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제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성과를 보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신고실적을 가집계한 결과 2845개 법인의 환류 금액은 총 139조5000억원이다.
이 중 투자가 10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
지난해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성과에 포함하는 등 제도적 허점도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취임하고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내
【내년부터 업무용승용차도 운행기록이 없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농어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증가인원의 500만원이 공제된다.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정부가 내년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부터 가용한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저물가 탈피, 소비·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수출지원,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
“대기업과 부유층이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우리 경제성장의 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수출주도형·기업주도 성장 방식론과
내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환급액이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 증가 인원만
향후 3년간 정규직 채용을 늘린 기업에겐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증가한 기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시급한 지원 여건을 감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