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중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 피해자 A씨는 불법대부계약 체결시 제공한 연락처로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해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을 받았다. 2021년경 17회에 걸쳐 10만~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소송지원금으로 총 2억 원(각 5000만 원씩 총 4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3000만 원이었던 소송지원금 한도가 폐지되며 소폭 늘어난 수치다. 추후 DLF등 추가적인 소송지원이 예고되는 가운데, 안그래도 빠듯한 금감원 예산에서 소송지원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지원 기준 한도 없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약관이 어렵다”고 짚은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즉시연금 미지급과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 최근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과 “어렵다”는 보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
삼성생명이 다음주 즉시연금 미지급액 37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과 함께 이사회에서 의결한 370억 원 지급을 이어가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즉시연금
즉시연금 과소지급으로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A 씨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금감원 분쟁조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한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한다. 지원에는 소송비용과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1291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공조했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검ㆍ경과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국무조정실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동양 사태의 교훈을 잊지 않고 감독시스템을 대폭 혁신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심적 고
한국거래소가 특별심리부 등 불공정거래 신속처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심리부 등 긴급·중대사건의 신속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특별심리부 신설해 긴급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급한 마음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마련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건수가 8만60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연간 피해건수(2만5000여 건)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실패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구제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승소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상 소송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특위는 2억원 원리금
금융민원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소송제기를 자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손보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 제도개선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노력을 해왔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1~9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