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2015년 상반기 제약회사의 기본부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 부작용으로 사망·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해 제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
정식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경우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하는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 산하에 전문위원 10∼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 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 및 부작용 피해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법인 형태의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를 설립하고,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홍보 업무, 부작용 피해구제 업무, 부작용 정보의 공개 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또 한국의약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