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Well-Dying)법’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가능성이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웰다잉법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자신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입법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는 가족의 요구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 삶이 다했고 죽을 준비가 됐다고 느낀다."
지난달 말, 건강한 70대 영국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해 논란이 됐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평생 노인들을 돌봐온 질 패러우(75)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며 말년을 '안락사'로 마무리하기로 정했다고 알려졌죠.
패러우가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미국 20대 여성 존엄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존엄사를 예고했던 미국의 20대 여성이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이 예고한 대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온라인에서 '스스로 죽을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 '안락사'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제기됐
정부가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생명경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례에 의존했다.
웰빙(Well-Being)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의미한다. 웰빙을 추구하려면 아름다운 인생여행(Well-Dying)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회복 불가능한 준사망 상태하에서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2년 제2차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안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
생명윤리 분야의 정책자문과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재)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이 25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 ‘한국에서의 연명치료 중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연구원은 생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