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 등 납북어부 3명이 사건 발생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 1년 6개월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 등 납북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3명
2005년 9월 30일 췌장암과 패혈증으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정순택(1921.5.8~2005.9.30)의 유해가 그해 10월 2일 남북 간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 그는 47년 만에 꿈에 그리던 북한 가족의 품에 안겼다.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정순택은 상공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월북해 북한에서 기술 자격 심사위원회 책임 심
2차 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이 24일 오후 3시 15분(북측 시간 2시 45분) 금강산에서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남측 방문단 90가족 254명과 북측 188명은 이날 금강산호텔에서 단체상봉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시작했다.
이산가족들은 이날 오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출발하면서 “빨리 보고 싶다”ㆍ“너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안씨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960년대 간첩 누명을 썼던 어부 고(故) 최만춘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검사에 의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지속돼 각 신문조서를
1970년대 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선원 박양수씨(58)와 최영철씨(61)가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첫날 단체상봉행사에서 동생 박양곤씨(52)와 형 최선득씨(71)씨를 각각 만났다.
박 씨를 포함한 쌍끌이 어선 오대양 61호, 62호의 선원 25명은 1972년 12월28일 서해상에서 홍어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고 최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