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 초과 의결권 제한규정’의 영향 분석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공격세력이 감사위원회 주도신사업 진출 반대, 기밀유출 등 경영환경 악화 우려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지주회사의 경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목대균 케이글로벌자산운용 대표와 의기투합 새 공모펀드 선보일 가능성 높아내년 상반기가 투자 적기될 것이란 전망도
“내년부터 판을 벌이면 좋겠습니다. 공모펀드에 진출하려는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사모펀드만 운용해온 강성부 KCGI 대표가 공모펀드 상품도 내놓을 의사를 내비쳤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KCGI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대
롯데, 네이버 등 23개 재벌 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회사 2886곳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결과를 7일 공개했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편법적 지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를 적용 받지 않은 사각지대회사가 전년보다 12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그룹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던 총수일가 소유 상장사의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이 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 삼성 등 10대 상위 그룹의 총수 지분율은 0.9%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5일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곳의 주식소유현황을 5일 분석·공개했다.
이중 총수 있는
GS그룹이 구조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계열사 문제를 경영권 승계 이슈와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8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보고서 GS그룹'에서 "(주)GS 최대 주주 등 지분변동 공시가 2016년 9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최근 급증하는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지배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관계 정립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8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 롯데그룹'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롯데가 지주회사 전환하려고 할 때
과거 외국인 컨설턴트들과 협업을 하던 중 ‘책임’의 의미를 두고 열띤 논의를 펼친 적이 있다. 지배구조에 있어 책임을 논하려면 한국 기업도 ‘Responsibility’와 ‘Accountability’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두 종류의 책임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자는 역할(Role) 대비 책임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는 직접
총수 일가가 고작 4%의 지분 보유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 비영리법인, 임원 등을 통해 그룹(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2%에 달했으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등 총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LG의 지분을 추가 매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그룹의 지배구조는 견고한 편이지만 의결권 관련 제도가 전무한 점은 리스크로 지적됐다.
17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LG그룹 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LG에 대한 구 회장의 적은 지분(6.24%)은 향후 지배구조 추가 변화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으
삼성그룹의 동일인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30년 만에 변경됐다. 롯데도 신격호에서 신동빈으로 변경됐다. 동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업추진과 관련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것을 뼈대로 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28일 내놨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현대모비스가 그룹의 중심이 된 점이다. 현대모비스는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떼어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시킨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한방에 해소하게 됐다. 다만 추후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적용했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팔지 않았던 400만 주를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삼성그룹 내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로 처분할 경우 전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으로, 그간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
상위 10대 그룹 총수들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장악력을 더욱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올해 58.3%로 지난해 57.6%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내부 지분율은 대기업집
준(準)대기업 성격인 자산 5~10조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네이버, 넥슨 등 5곳이 신규 지정됐다. 이들을 포함한 57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비롯해 부당 내부거래 등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