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십건 연체 발생 가능성에도 기존업체 회계감사 비용 부담 우려 보고서 작성 기준 지난해 말 특정 “부실 확인 절대적 요소 아냐” 해명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P2P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작성 기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이 지난달까지 신용대출 상품을 담보대출로 허위 공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넥펀은 경찰 수사로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렵게 됐다며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 이 업체 대출잔액은 251억 원에 달한다.
1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넥펀은 법인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대상으로 최저 연 7%에서 최
P2P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은 지난해 스타트업계의 애로 중 제대로 법안이 개정된 거의 유일한 사례다.
P2P 업계에는 낙관과 우려가 교차한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 P2P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부실 P2
P2P금융사 넥펀이 ’무인증 투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넥펀에서는 별도의 인증없이 설정한 결제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투자가 가능하다.
앞으로 넥펀에서는 투자 시 별도의 인증 없이 단 여섯자리의 결제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투자를 완료할 수 있다. ‘결제비밀번호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오픈될 예정이다.
새로
쉽고 즐거운 P2P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넥펀'이 신규 가입자 유치 및 사용자 프로세스 경험 제공을 위한 10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추첨이나 별도의 조건이 없이 가입만 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기간 메인 페이지에서 직접 넥펀의 투자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어 그동안 넥펀의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