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법원이 임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PA 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더블린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법적 책임 시비에 대비한 무의미한 치료는
미국에서 뇌사에 빠진 임산부 환자의 생명을 인공장치로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자 말리스 무뇨즈(33ㆍ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R.H. 월리스 주니어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