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업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우리는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소비자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해요. 우리 양심에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투(문신)는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2018년
의사에게만 허용됐던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미용업소도 합법화된다는 소식에 스타트업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반영구화장 시술이 수면 위로 올라와 관련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 관한 환영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는 “정부가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 또 조달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자연스러운 생얼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렷한 눈매와 완벽한 눈썹라인, 가지런한 헤어라인에 앵두 같은 입술까지 화장을 하고 찍은 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완벽한 미모를 자랑하는 민낯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타고난 미모도 한 몫 하겠지만, 민낯 사진에도 굴욕 없는 자체발광 미
외모를 가꾸는 것은 여성에게 평생의 숙제와도 같다. 미(美)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기초화장품은 물론 색조 화장품, 각종 미용 재료들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문신까지 각광을 받는 등 미용 분야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 받는 뷰티 시술은 속눈썹 연장 시술이다. 속눈썹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3곳의 불법 의료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 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 등 23곳이다.
앞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