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단통법 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지난해 10월1일 본격 시행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은 여전히 찬반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불법 보조금이 단절되면서 이용자 차별이 사라졌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 시장이 침체되고 여전히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올해 통신업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잇단 보조금 대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0월 1일 단통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법 시행 이후 기대치보다 현
정부의 통신정책이 갈피를 잃으며 알뜰폰이 설 곳을 잃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를 막지 못해 유명무실해진데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알뜰폰이 도입된지 3년만에 존재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알뜰폰 시장만 내몰리고 있다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무선분야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T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인회 전무는 31일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T의 3분기 무선분야 ARPU는 3만482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20일 “단통법에 대한 오해를 풀자”면서 이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이 감소한 것
여당은 최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해진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 효과가 나오려면 정착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써부터 단통법에 대한 격한 반응 때문에 제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제도정착에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곧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39.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일 주일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시장 분석에 따르면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평균 4800여건으로 9월(평균 2900여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이는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단통법 시행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첫날, 번호이동 건수가 크게 떨어졌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직전 주의 하루평균 번호이동 1만 6178건에 비해 3분의 1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10월1일 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온라인상에는 "뭐 이리 비싸?", "단통법 시행 생각보다 더 기가 막히네", "이동통신사에 조정 당하는 무능력한 미래창조부를 처단하라", "단통법 시행 보니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등 단통법 시행에 대
단통법 시행, 갤럭시노트4, 아이폰6ㆍ아이폰6 플러스
단통법 시행과 함께 갤럭시노트4 등 휴대전화 구입시 유의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섰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
단통법 시행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000원이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30만원의 보조금과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4만 5000원의 지원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혼란이 일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판매점 영업사원이 고가요금제를 유도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저가 요금제를 쓸 경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점과 보조금 공시는 온라인에만 공시하도록 강제되있다는 점,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공시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ㆍ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과 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받을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으로,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
10월부터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며 휴대전화 구매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지급이다. 먼저 모든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나눠서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공시된 보조금을 고객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