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확대 집행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처 직원이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상 위해를 방지·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순찰을 방비하는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상황도 살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를 확대한 배경과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커터칼이나 모의권총이 등장하는 등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용산 집무실 앞 행진 허용""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 벗어나"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 금지 장소로 본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정부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
이영선(39)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이 12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출입여부 등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관들이 수차례 ‘그것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서 증언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수차례 위증 정황이 있는 진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출입관리 업무가 경호실에 집중된 탓에 오히려 비선실세들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었다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 경호실에서 계속 경호를 제공토록 하는 ‘대통려 경호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5년 연장 가능) 경호실이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청이 맡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