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을 합동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대포차 일제 단속
정부가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
대포차 일제 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