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금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이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고용노동부가 종전 도급인가 절차에 빠졌던 안전‧보건평가를 추가했다.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다. 인가 신청인은 인가 신청 후 인가심사 전 단계에 안전‧보건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작업 도급을 목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평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원청기업이 하도급 사업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5배로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이 강화된다.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작업 장소를 현재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사업주가 하청 근로자의 안전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근로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도급한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원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험한 물질과 관련되 작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