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카드뮴 한약재 1만6000회 유통…"설마 내 한약도?" 불량 한약재
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이 검출되는 재료를 사용, 한약재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한약재 제조ㆍ판매업체 대표와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12일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한약재를 시중에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경종합상사ㆍ문창제약ㆍ동산허브ㆍ진영제약 등 4곳의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이들이 제조ㆍ판매해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 중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4개 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ㆍ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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