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1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과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동화약품 리베이트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동화약품이 5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약품 리베이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동화약품에 대해 행정처분과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위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일 전국 923개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300만~300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